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인 사무실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김 전대통령 측에서 행자부를 통해 사무실
마련을 요청해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김 대통령은 이에대해
행자부에서 관련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가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선례가 없어
사무실의 크기와 운영비 지원방식 등의 기준이 없다"며 행자부에서 관련규정
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전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그러나 김 전대통령 측에서 1백평규모의 사무실을 요구한 것과
관련, "그 정도 규모는 곤란할 것으로 본다"며 여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지원을 적극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6조 3항과 동법 시행령 7조 3항은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대통령이 정치재개를 선언한 이후 사무실을 요구한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측의 핵심측근은 "상도동 자택이 좁아 국내외 손님들을 맞이할
때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민주산악회 재건 등
정치재개와는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