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특검제 도입 대상과 적용 기간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특검제 협상단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특검제 법안을 검토했으나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최순영 신동아회장의 부인인
이형자씨가 전통일부장관의 부인을 통해 전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의류를 제공
했다는 의혹에 한정해서만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이형자씨가 다른 고위층 부인에게
고급 옷과 그림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검제법안의 목적(제1조)과 적용대상(제2조)에 "전검찰
총장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순영 신동아 회장의 특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옷.그림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로 한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5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적어도 6개월은 보장받겠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를 보좌할 파견공무원 숫자 등에서도 여야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특별검사의 자격을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6개월
이상인 재야 법조인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특별검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고검장급 예우를 하고 서울지법 합의부가 재판
관할을 하도록 하는 등 몇가지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권자와 법안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제 적용 대상과 활동 기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