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의 거액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15일 임 지사가 지난해 6월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으로 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임 지사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서 전행장이 인천의 중견건설업체인 D사 대표에게서 5
억원을 받아 이중 4억원은 주씨에게 주었고 1억원은 임 지사에게 건넨 것으
로 알려졌다.

임 지사는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뒤 1억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진
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씨가 받은 4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행장과 임지사를 대질신문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씨가 4억원을 어디에 썼는 지도 수사해 비리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다.

주씨와 임 지사가 부부인 점을 감안해 주씨는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인천 = 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