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실시 문제와 관련, 비공식 총무접촉
을 갖고 협상을 벌였으나 여당의 "2+1안"과 야당의 "2+2안"이 팽팽히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정협의회를 열어 "파업유도"및 "옷 로비"의혹에
국한해 특검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파업유도"의혹만 한다는 "2+1안"을
여권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양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옷로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조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제가 제도화되면 시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파업유도"와 "옷로비"의혹 등 2개 사안에 한해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제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옷 로비"의혹과 "파업유도"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2+2안"을 고수했다.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특검제 절충에 관한한 여당은 이제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며, 그 접점은 한나라당이 갖고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 후 여야 총재회담을
통한 일괄타결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