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파워"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상설화할 것인지, 아니면 상설특위로 운영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임위 형태로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예결위가 상임위로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다 다른 상임위와의 분쟁을 조정할 마땅한 방안도 없어
상설특위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국회 사무처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수석부총무회담과 총무회담을
열어 상설화 방안을 최종 결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상임위 운영방안의 장.단점 =상임위로 상설화할 경우 장점은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상임위로 활동하면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기획예산처 장관을 불러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상임위는 법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소관의 기금 관련법
이나 예산회계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든 부처의 예산을 감시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예결위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따질 경우 건교위
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또 예산안이 수반되는 수많은 법률안을 예결위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예결위
는 사실상 "상원"이 되고 각 상임위는 "하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는 셈이다.

<> 상설특위 운영방안의 장.단점 =현재 국회의 여성특위나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운영할 경우 다른 상임위와의 마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특위는 소관부처를 둘 수 없으며 법안심사권, 국정감사권도
없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안을 처리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해
특위가 열리기 때문에 "권한 집중"의 우려도 덜하다.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상설특위가 되면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법안을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통제가 이원화되는 셈이다.

또 입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예산안 처리인데 이를 국회의
기본조직인 상임위 대신에 특위에 맡기는 것은 국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 대안 및 전망 =예결위가 상임위로 되더라도 타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그대로 인정해 예결위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상설특위화 하되 국회법을 고쳐 소관부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실무자들은 상임위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상설특위를 바라는
쪽이 더 많아 상설특위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예결위원장은 여야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 유력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예결위 상설화 방안 비교 ]

<> 상설특위 안

< 장점 >

- 다른 상임위와 업무중복 가능성 최소화
- 타 상임위와 적절한 권한 분담 가능

< 단점 >

-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통제 이원화
- 전문성 저하

< 대안 >

- 특위도 소관부처 둘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 상임위 안

< 장점 >

- 전문성 축적
- 정부견제 강화
- 예산관련 법안처리 가능

< 단점 >

- 타 상임위 업무와 중복
- 예결위로의 권한 집중

< 대안 >

-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