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 여당간 정치개혁 단일안 협상이 28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월22일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가 첫 가동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선 및 지역화합.국민통합 실현에 초점이 맞춘
여당 단일안 내용과 대야협상전망을 살펴본다.

<>선거제도 =우선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70명으로 줄였다.

선거구제는 우여곡절끝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유권자가 투표할 땐 선거구 입후보자에 한표를 찍은 뒤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또 한표를 찍게 된다.

지역구 의석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대1(1백80명 대 90명)로
합의했다.

투표시간 연장과 인터넷을 통한 부재자신고 허용 등 투표참여율 제고방안과
장애인용 홍보물 배포 허용, 선거공보물의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용 등 선거
운동기회 확대 방안도 합의했다.

또 <>경조사 금품 제공시 처벌강화 및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향우회 금지 등
돈적게 드는 선거풍토 조성 방안 <>선거 홍보물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사전
심의, 선거후보자 본적 표시 금지, 비방.흑색선전시 처벌 강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조성 방안 등도 마련했다.

재.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면 재.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해 재.보선의 혼탁상을 없애기로 했다.

<>정당제도 =선거구별로 있는 지구당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대신 연락사무소나 시.도지부가 기본적인 당적관리 등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앙당의 유급당직자수를 1백명 이내로 줄이고 상향식 후보공천제를 명문화
한 것도 큰 변화다.

연락사무소나 시.도지부의 유급당직자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복수안을
내 대야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제도 =후원인의 연간 정치자금 기부한도 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현행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1백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기부토록해 정치자금 유입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현행 3년, 3천만원이하)으로 대폭 강화했다.

양당은 당원의 당비 대리 납부에 대한 금지조항을 설정,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투표행위를 무효처리하고 4년동안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정당 공직선거 후보 선출시의 매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키로
합의했다.

<>대야협상전망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작성돼 29일부터 열리는 제205회 임시국회에 여당
단일안으로 상정된다.

이후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되 국회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의 활동기간인
내달 16일까지 여야합의안을 이끌어 낸다는게 여권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협상을 내각제 등 여권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연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여권이 정치개혁안 처리를 위해 추진중인 기립표결이나 전자투표
등을 통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3개법안의 개별 사안을 놓고도 정당 및 의원간 견해차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협상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여야 수뇌부간의 전격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의
구조조정"작업은 연말 아니면 내년초까지 지연될 공산도 크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