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늦어도 최종 판결선고는 공소를 제기한뒤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과 자민련 송업교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
(가칭)의 공동여당 단일안을 확정한뒤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이를 위해 1심은 공소제기후 3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하게하고
2심은 2개월이내, 3심은 1개월내에 최종판결을 하도록 했다.

양당은 또 특별 검사는 검찰및 경찰청에 수사자료 및 지원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3~4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수사관을
5명까지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관련, 양당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대한변협
의 후보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용토록 하는 국민회의안을 그대로 확정
했다.

특별검사의 수에 대해서는 조사범위 및 사안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특검제 법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관이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를뿐이지 특별검사가 독립된 입장에서
수사하게 하는 취지 등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은 26일 법무부와 당정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양당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205회 임시국회중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