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수용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이 재정신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사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박희태 의원은 "부작용이 많은 특검제보다는
재정신청을 확대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수사계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을 원용함으로써 특검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을때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결정을 내리면 특별검사로 임명된 변호사가 검찰 대신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계속 수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예컨데 홍준표 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재정결정을 통해 금뱃지를 잃었다.

이들은 96년 4.11 총선직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무혐의처리했다가
재정결정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케이스.

현재 <>선거법 위반 <>고문 등 검찰의 부당행위로 제한된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