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천.의왕출신 안상수 의원은 10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이내에 법무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평검사회의의제도화를
통해 하의상달의 통로를 마련하며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등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직무에 충실히하도록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이같은 법제화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