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87년
10월29일 헌법 개정과 함께 부활됐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한다.

국정조사위는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
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활동결과를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조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맡거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실시하지만 통상 특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특위 구성은 일반적으로 여야 의석비율에 따른다.

그동안 국정조사특위는 "광주특위"(88년6월)와 "5공 특위"(88년6월),
"12.12사건 및 율곡비리 특위"(93년7월), "상무대 비리 특위"(94년4월),
"삼풍백화점 조사특위"(95년7월), "15대 총선 부정선거 조사특위"(96년7월),
"한보사건 특위"(97년2월) 등이 활동했다.

신정부 들어서는 "IMF환란조사특위"(99년1월)가 있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