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도권 2개 지역 재선거가 막판 불법과 혼탁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끝남에 따라 정치권이 현재 추진중인 재보선 제도 보완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재보선 때마다 현직 국회의원이 총동원 되고 금품.불법 선거로
이어지는 후유증이 초래돼 가급적 재보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잔여임기가 1년이내일때는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재보선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을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2년이내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공석을 두거나 예비후보자가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잔여임기는 현 규정을 고수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 실시 시한을 180일로 늘려 한꺼번에 모아 치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 실시기한 연장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민련 김학원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여야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재보선 보완규정은
자민련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국회의원 결원이 생길때 재보선을 치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 상원의 경우 49개주가 궐위가 생기면 주지사의 임시 지명이나 2년간격
으로 실시되는 하원 총선과 함께 선거를 치러 궐원을 충원한다.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결원이
생겼을때 소속정당의 1순위 예비후보가 의석을 승계한다.

또 프랑스는 상원격의 경우 대리인이 자동승계하고 하원은 대리후보자가
잔여임기를 채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