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명 미만인 종업원과 함께 일하는 영세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2일 "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해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으며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근로자와는 달리 영세사업주가 보험료를 늦게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방 의원은 "노동부가 확정한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개정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실시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약22만개 사업체의 영세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65년부터 중소사업주, 자영업자등의 산업재해보험 특별
가입을 인정해 1백20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