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문화재청이 신설됐다.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가 합쳐진 기획예산위원회는 장관급 처장아래
차관, 기획관리실 정부개혁실 예산실 재정기획국 예산관리국의 진용을
갖췄다.

정원은 1급 3명, 2급 9명, 3~4급 32명 등 총 2백48명이다.

처장은 정식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다.

예산과 정부개혁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과거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과거 기획원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밑에 사무처
를 둔 정원 65명의 기구다.

사무처장은 1급 상임위원이 겸임하도록 했다.

중앙부처 국장급인 인사정책심의관이 사무처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과조직은 총무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 등 4개과를 두었다.

앞으로 중앙인사위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승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게 된다.

일반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체계에 대한 큰 틀도 마련한다.

신설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정홍보처는 차관급인 처장
아래 1급 차장, 홍보기획국 국정홍보국 분석국 3개국과, 국장급인 해외
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국정홍보처는 앞으로 총리실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던 홍보기능을
일원화해 총괄관리하게 된다.

대신 과거 공보처가 수행하던 언론매체관리기능은 문화관광부가 계속
맡는다.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청장은 1급이 맡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