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
한 법률안""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가공무원법 개
정안"등 4개법안과 추하곡수매가 인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203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으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5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각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구태를 재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기능을 통합
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원회법은 노사정위를 법적 기구로 위상을 높였으며 위원회로
부터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병역공개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 및 후보자는 본인과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의무
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