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8인 정치개혁특위 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양당 간사인 이상수, 김학원 의원이 밝혔다.

양당은 또 돈이 적게 드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축.부의금 제공금지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을 현재의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자격박탈이 가능토록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 30일 전부터 지연.학연.혈연 관련 자료의 공표 및 향우회
개최를 금지하는 한편,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