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심의에 부쳐진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핵심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을 내용으로한 정부 원안에 대해 여당에서는 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처리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벽두에 여당 간사인 이상수(국민회의) 의원이 경과보고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 내용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소위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된다며 정회한 뒤 간사접촉을 해야한다고 나섰다.

국민회의측에서는 정부조직법 외에 다른 안건이라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
정회를 주장하는 야당과 맞섰다.

이에 따라 한때 목소리가 높아지는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이상수 의원이 "국회회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27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며 "오후에 열리는 총무회담의 결과를 보고 정부조직법을
다루자"고 제안,야당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일단락됐다.

이날 회의는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주민으로 하여금
조례제정및 개폐를 청구하거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시법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