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본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5%이내에서 불용액을 다
음해로 넘겨 쓸 수 있도록 하는등 각 부처의 이월가능한 예산범위를 확대해
연말에 생기는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막기로 했다.

예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용지매입이나 어업보상등 집행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공공사업
손실보상비를 다음해로 넘겨 쓰는 것을 허용했다.

올해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0.3% 수준인 3천6백억원이 내년회계로
이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청은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일선행정기관이 재해구호와 복구비를 추정해 먼저 지출한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후 복구사업이 시작되는 기간이 40일 정도 단축돼 신
속한 복구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