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수출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유망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 추준석 중소기업청장 등은 26일 국회에서 여야 경제협의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급격환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환율변동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2차보전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이번 202회 임시국회 회기 안에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부실기업에 출자하는 등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성업공사법"을 처리키로 했다.

성업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도 현재 자본금의 10배 이내에서 20배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환가료와 외환매매 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른 시일 안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
이다.

또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
이외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 퇴직한 대기업의 수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무역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을
하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