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
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국의 각종 규제와 경제제도 차이가 두
나라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거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 일환으로서 아래의 중점분야를 적극 다룬다.

1. 투자촉진

양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한다.

올해 가을 제2차 한.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일본에서 열어 민관
합동의 대책을 마련한다.

일본은 일본기업이 개선을 요망했던 투자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며 이에 관해 정부간 협의를 계속한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발효
를 통해 양국간의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

3. 기준.인증분야의 협력

가. 상호인정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촉진과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대국에서 행해진
적합성 평가의 결과 등을 상호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나. 표준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내규격의 국제 규격화, 국제규격 개발
등 표준화에 관해 협력한다.

또 표준인증 분야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표준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
한다.

4.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 조화, 위조상품 대책 협조, WTO(세계무역
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5.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WTO 차기교섭과 관련, 농업, 서비스 등 "기 확정 과제"와 함께
광공업품 관세나 투자 규범의 제정도 포함한 포괄적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협조를 위해 5~6월 경 정부 당국간의 협의를 실시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