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총수 인사청문회..여권, 도덕성 등 사전검증 차원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국민회의)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는
것이라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공식으로 열려야 하며
하자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야당측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
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이른바 "빅 4"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부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국세청장은 사법권이 없고 자칫 이해관계에 휘말릴
우려가 큰 만큼 배제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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