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사전적 검증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국민회의)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는
것이라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공식으로 열려야 하며
하자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야당측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
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이른바 "빅 4"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부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국세청장은 사법권이 없고 자칫 이해관계에 휘말릴
우려가 큰 만큼 배제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