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기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3일 "당내 기후변화협약 정책기획단이 최근 국가
기후법 초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에 기후변화협약 전담대사를 두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당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우 담당 대사가 빈번히 교체되면서 일관성있게
협상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또 청와대 내에 기후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기구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기후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은 이밖에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산화
탄소 규제 등 각종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