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이상득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가 완화된 법과 강화된 것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가
강화된 10여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통과를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무부가 변호사 징계권을 환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이유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를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건설관리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의무조항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