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정이 조율중인 노사정위의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노사정위가 요구할 경우 정부측 인사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노사
관계에 관한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수 있는 자료요구권과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수있는 조사권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고있는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원기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을 강제할수 있는 조항을 넣을수는
있지만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사정위 특별법은 포장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종각 연구위원은 "강제조치나 제재조치 등 강제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노사정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노사정위는 대통령자문기구에다 상설협의체라는 또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노.사.정 3주체가 정책협의를 하는
상설기구라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정부정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도 위상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공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처럼 정부가 노사정위에 사후통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기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접 노사정위를 챙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사정위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구조조정의 주체인
기획예산위 등과의 마찰도 피할수 없게 됐다.

노동문제와 구조조정에 관한한 노사정위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사정위와 관련부처간의 역할분담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