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조기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정이 조율중인 이 법안에는 정부와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측 인사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을 반드시 노사정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수 있는 자료요구권과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수있는 조사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고있는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원기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을 강제할수 있는 조항을 넣을수는
있지만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노사정위 특별법은 포장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종각 연구위원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수 없는 등 사실상 강제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노사정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노사정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설협의체
로서의 또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노.사.정 3주체가 정책협의를 하는
상설기구라는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정부정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도 위상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공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처럼 정부가 노사정위에 사후통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기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위를 챙긴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노사정위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구조조정의 주체인
기획예산위 등과의 마찰도 피할수 없게 됐다.

노동문제와 구조조정에 관한한 노사정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사정위와 관련부처간의 역할분담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