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사정위특별법안을 제정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키로 하는 등 노동계 달래기에 본격 나섰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있는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적극 추진키로 당정간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도 이날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36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일 나누기(J0b Sharing)에 적극 나설 방침"
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노사안정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실업자가 2백만명에 육박하는데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내용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노사정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가 상설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굳게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며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간 협의가 진행중인 이 법안에는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사정 3주체간 상설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원장은 또 김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실직자 노조가입 문제와 관련, "당초 노사정위 합의대로 모든
전직 실업자의 초기업노조가입을 허용키로 당정간 합의를 마쳤다"며 "늦어도
10월중에는 실직자들의 노조가입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수배노동자들의 석방및 사면.복권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제출한 8백여명의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김대통령
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답을 들었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거나
마무리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수는 없다"며 "기획예산
위원회가 99년중에 마무리하기로한 19개 공기업의 2차 구조조정방안은 당초
노사정위 합의대로 2000년~2001에 마무리하기로 기획예산위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와 관련, "김대중대통령이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계를 설득토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