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1일 새정부 출범후 대통령자문기구 형식으로 발족한 노사정
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로 제도화해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원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포함
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번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대통령보고
정례화,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위상강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