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각종 기상 이변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 계획위원회를 설치키
로 했다.

이를위해 국가기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말 구성된 기후변화관련 종합대책 정책기
획단이 국가기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회의가 마련 중인 국가기후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계획위
원회 외에 기후계획사무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이들 기구들이 기후정책의 중요 요소인 기후와 관련된 자료관리, 연구,
예측, 실험, 정보유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