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과 2개의 비준동의안 등 3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9일
오전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한 천용택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 발의하고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
했다.

또 18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판문점 경비병 대북 접촉과 경찰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99년4월1일부터 도시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조정함.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
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

실직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55세이상인 실직노동자에게 조기 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택지개발촉진법(개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
을 수립하지 않거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토록 함.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미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특례규정을 삭제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법에 의한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개정)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직영비율, 분양제한,
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함.

대규모 점포가 물품판매외에 음식점 오락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관련시설에
서 영업을 할 경우 개설등록시에 일괄처리할 수 있는 영업관련 인.허가 등을
확대함.

실효성이 크지 않은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한 유통표준코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유통정보화 시설 설치의 권고제도를 폐지함.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범도매센터 개설자 등의 서류제출, 보고의무를
폐지함.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손해배상 청구시 부정경쟁 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실액으로 추정토록 해 피해자가 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토록 함.

기업의 전직 임직원도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형량도 상향조정함.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조사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거부나 방해,
기피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자동차관리법(개정) =자동차의 정기검사일을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함.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자율에 맡기고 자동차의 제작시 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은
신고없이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함.

자동차 등록시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가져올 필요없이 번호판만 교부받아
직접 부착 봉인할 수 있도록 함.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