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5일 한.일 어업협정 비준과 관련한 "청원심사소위"
를 열고 서울대 신용하 교수 등 청원인으로부터 비준동의 반대의견을 들었다.

통외통위는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으나,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은 여야간 의견이 맞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본 국회가 동의안을 비준한 만큼, 우리 국회도 이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협정 비준반대 청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농림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의 의견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체회의 상정을
늦춰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며 "어민들의 피해에 관한 농림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만큼 비준동의안 상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관용 의원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양법 학자들의 우려가 높고
한국측 어민들의 피해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일본측과의 재협상
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23일 부터는 동해 일대가 무협정상태가 돼 양국간 어업전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택석 의원도 "한.일 어업협정은 그 자체로 독도 영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원심사소위에선 서울대 신용하(사회학), 이상면(법학과) 교수가
각각 청원인 대표로 나와 비준동의 반대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측과 열띤
논전을 벌였다.

<>독도 영유권문제 =신용하 교수는 "새 한.일 어업협정은 일본정부가 제안한
소위 한.일 공동관리수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우리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명확히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독도를 마치 영토분쟁지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면 교수도 "한.일 어업협정이 조인된다면 일본은 독도가 분쟁상태라는
점을 공인받게 되며 독도는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주변수역이 공유상태로 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외교통상부 선준영 차관은 "한.일 어업협정과 상관없이
독도는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만일 우리가 어업협정 문서상에
독도를 명기했다면 일본도 일본측 문서에 "다케시마"라고 명기할 것이므로
오히려 일본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빚는다"고 반박했다.

<>어민들의 조업권 문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끔 돼 있다"며 "기관별로 적게는 6천억원
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윤병세 아.태심의관은 "이번 어업협정 타결로 방대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종전대로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하다"며 "특히 동해안의
황금어장이 대화퇴어장의 절반을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오징어 어장을 유지
했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