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개정안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주식분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보유자에서
1%이상 보유자로 완화함.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부여함.

지배주주도 이사로 간주해 회사및 제3자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해 추가로 현금배당할 수 있는 중간배당제도 도입함.

주식회사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허용함.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 해외뇌물거래방지법 제정안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다만
당해국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함.

<> 공증인법 개정안 =공증인의 자격요건중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한
국적 요건을 삭제함.

공증인 보조자 채용에 대한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대한공증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근거를 신설함.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부에 대한 문자기재 등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치 아니함.

등기번호에 관한 규정 등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민사조정법 개정안 =분쟁당사자가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송사건의 소속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절차적 번잡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사건의 소속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재결청(재결청)이 되도록 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원을 35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함.

<> 기상업무법 개정안 =기상관측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예보사업자의 기상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선박의
기상측기 설치의무와 선박.항공기의 관측결과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며 예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상예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전에 단속된 자에
대해서도 미수범으로 처벌토록 하고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촬영한자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법 개정안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검찰청의 송무기능 및 조직이 폐지돼 해당 고등검찰청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그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지원포함)에 제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을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함.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