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여권분실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1천1백88명 가운데 1백9명의 여권은 분실신고 전에 이
미 타인에 의해 국내 불법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분실여권의 불법사용 여부나 분실
경위 및 여권밀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여행 증명서를 이처
럼 발급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분실 여권을 사용한 1백9명이 불법 입국했
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이들의 신원조차 현재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중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던 7명이 국내 또는 중국
에서 여권 밀매혐의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이들 1백9명의 불법 입국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 및 불순분자 등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외교부에 대해 여행증명서 발급시 분실여권의 사용여부
를 확인토록 촉구하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1백9명의 여권분실 신고자를 수사
자료로 처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