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2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의 임명동의나 추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 이외에 전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치개혁 시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
을 끼치는 정부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고쳐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판을 완료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당 후원회의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2천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위는 국회제도 개혁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50명
가량 감축하고, 정당별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안직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보궐선거일의 반 공휴일 지정 <>공관원 해외상사주재원 등
해외거주자의 부재자 투표권 부여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등을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