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15대 후반기 국회의 활동방향과 정기국회에서의 과제 등을
담은 "정기국회 대책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정기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안심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쟁점 법안과 현안에 대한 당론이 집약돼 있다.

자료에 나타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요약한다.

<> 행정자치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를 폐지, 부동산 거래시 적용되는 세율을 5.8%에서 5%로 낮춘다.

또 자동차 등록세도 현행 매매가액의 5%에서 3% 수준으로 내리고 면허세는
폐지한다.

이에따른 지방재정 결손예상액(약 7천억~1조원)에 대해서는 교통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국세 재원으로 보전해 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3.27% 수준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1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재정경제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예금을
대지급해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이사제 및 누적투표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지급수단이 발달되고 있는 만큼 전자화폐를 조속히
개발해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건설교통위 =고속도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간 호환이 가능한 단일 교통요금 카드제를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와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확대한다.

99년부터 공영차고지 및 여객터미널 건설, 노후버스 교체 사업 등을 벌이는
등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가 장기 미매각 산업단지를 일괄 인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임대해 주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각종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및 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법제사법위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사소송 비용에 포함시켜 국고에서
지급케 한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국가가 이를 환수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한다.

<> 문화관광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 출전하고
월드컵 경기를 남북한이 공동 분산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