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이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1백만원 이상의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또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도입
키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공천시 각 정당이 전체 후보자의
30%를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토록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 지구당은 존치시키되 지구당의 유급당직자수를 2인 이내로 축소토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의결권 당직취임권을 부여
키로 했다.

특위는 정당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하고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두도록" 돼있는 법정지구당수
제한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30명 이상"으로 돼있는 지구당 법정당원수도 "20명 이상"으로 줄일 계획
이다.

또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정책연구
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게 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