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재 3~6개월이 걸리는 법정관리 및 화의 개시 결정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기업가치개선작업(워크 아웃)도 사적화의의 일종
으로 간주,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부실기업 재건 및 정리 촉진
방안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민 변호사와 윤종규 회계사는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사정리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들은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이전에 반드시 받도록 돼있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법정관리 신청시 자동으로 재산보전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자동정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단 회사측이 제시한 자료만 갖고도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 회사측 제시자료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를 처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더라도
곧바로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법정관리 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대주주 지분의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강제 소각토록 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신청시 채권자와 합의한 정리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 아웃 기업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액의 손금 산입 허용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나 화의 기업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사정리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감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단계적 폐지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확대 및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인정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