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국군포로나 민간인들에게 최저생활비
(현재 33만5천원)의 최고 1백배~1백50배를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귀환자 지원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귀환자 지원법"의 적용대상은 <>한국전쟁기간중 행방불명된 군인 <>민간인
억류자 <>강제납북된 민간인 등이다.

귀환자로 인정되면 <>정착지원금과 보로금 <>의료 및 사회보장혜택 <>임대
주택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이병이나 조창호소위도 새로
제정되는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