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부와
각 구.시.군,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지구당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발전지원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정당법을 개정,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정책개발.연구
비,운영경비,정책담당자에 대한 연수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남궁진(남궁진)제1정조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위 정당제도분과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
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특별당비제도를 양성화해 1인당 상한선을 연 1백만~2백만원으로
한정,납부토록 하되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전후 3개월동안
은 납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