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김영삼 정부아래서 세무조사를 받아 63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던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세무당국에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총재 측근 명의로 이뤄진 심판청구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박총재는
"탈세"라는 정치적 오명을 벗게된다.

국세청은 지난 93년6월 포항제철 세무조사과정에서 전 포철회장이었던
박총재에까지 조사를 확대, 증여세 등 63억원을 물렸다.

그가 타인명의 부동산과 자녀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박총재가 당시 세금을 내지못하자 국세청은 그해 9월 박총재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을 압류, 강도높은 압박을 펴기도 했다.

96년 3월 박총재가 특정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 압류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가 겪은 수모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개발경제시대의 주역으로 한시대를 풍미하며 "철강신화"를 이룩했던
박총재가 한낱 경제사범으로 몰락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국민회의와 공동정권을 수립한 자민련의 총재로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상태다.

이제 국세심판소의 결정여하에 따라 명예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이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조사에서부터 법령해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박총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 민자당후보의
편을 들지않은데 대한 정치적 박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