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부총리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실제로 구속수감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강 전부총리가 국회 회기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현역의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기중인 오는 15일내에 강 전부총리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구인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회부, 강 전부총리의 해명을 듣게 된다.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결은 오는 11일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15일이후 구속할 수 있다.

강 전부총리의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극히 불투명하다.

비록 강 전부총리가 무소속이나 과거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전력이
있는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의 경기지사 후보인 임창열 전
부총리의 환란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인 고건 전총리와 임 전부총리를 오히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