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신분인 강 전부총리는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오는 15일까지 강제구금할
법적 장치가 없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구인을 위한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고 해당의원의 변명을 듣게된다.

이후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동의가 가결되고 구인이
가능하다.

실질심사 후 구속이 결정되면 또 다른 국회동의절차없이 바로 구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는 등의 절차는 구인영장 발부때와 같다.

그러나 강 전부총리 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는 극히 불투명하다.

비록 강 전부총리가 무소속이나 과거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전력이 있는
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의 경기지사 후보인 임창열 전부총리의
환란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인 고건 전총리와 임 전부총리를
오히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