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1백% 반영된다.

또 병역특례를 받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대기업 할당 인원이 축소되는 대신
중소기업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는 5일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그동안 훈련소집통지서로 이뤄지던 병력동원 훈련은 전시와
동일하게 신문이나 TV 라디오의 불시공고로 대체하고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인력동원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병역특례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 예.체능요원과 국제협력요원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 해당인원을 축소하고 2001년부터 폐지시키기로 했다.

또 신장 체중 시력조건 미달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사례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재 신장 1백97cm이상이면 군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4급판정을 받도록 했으며 1백41cm미만인 경우도 보충역으로 조정토록 했다.

시력이 디옵터 10이상인 경우 면제 대신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공공단체에도
복무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과실로 인해 공익근무가 취소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던 제도를 폐지해 연장근무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사망시 보상금은 현역병 수준으로 상향조정, 월보수의
36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문사회계 및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특례지원도 대폭 축소시키고
사회기술인력의 활용을 늘리기위해 입대자의 사회경력 등을 군기술특기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국외이주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의 병역의무 상한연령을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늘리고 기술 특기병의 모병범위를 현재의 1백1개에서
1백28개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