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병렬의원이 사실상 굳어졌다.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이명박 전의원이 28일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어 아직 피선거권이 박탈된건 아니다.

하지만 고법 판결을 볼때 대법원에서 무죄나 1백만원이하 형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의원은 이날 항소심판결에 대해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러나 오는 5월4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최 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곽영훈씨가 참여한
가운데 예정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경선이 추대대회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나라당 서울시지부(위원장 박명환의원)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선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 의원이 지지도나 명망도 등에서 크게 앞서 최 의원을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남궁덕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