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8일 극빈노인 44만7천여명에게만 지급되던 경로연금 수혜폭을 넓
혀 모두 65만8천명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경로연금의 수혜폭을 확대, 저소
득 일반노인 21만1천명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키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7천명중 80세이상 노인은 월5만
원, 80세 미만 노인은 월4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며 저소득 일반노인 41만
1천명은 월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일정정도 줄이되 수혜대상을 늘리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