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들이 소속직원의 비리를 알면서
도 묵인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온 사례가 감사원
에 무더기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2월 국방부 등 69개 자체감사기구를 상대로 상급기관
의 징계요구사항과 검찰의 범죄통보사항,자체감사 후의 관리실태를 감사해
1백59건의 지적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96~97년 관할 지방검찰청로부터
소속직원 1백66명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폭행 등 범죄처분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들을 문책하지 않았다.

또 부산시 등 6개기관은 범죄처분사실을 통보받은 공무원 27명에 대해 파
면.해임.정직의 중징계 대신 경징계를 내리거나 이들의 잘못을 불문에 부치
는 등 미온적인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강원도에서는 자체감사기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고위직원을 문책에서 제외한 사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2명의공무원에 대해 교통사고 부분을 묵인한 사례 <>수천의 농지
를 불법전용한 식품접객업주를 제재.고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 지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두 기관의 감사실
장을 교체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김용준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