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일반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때부터 선거연령을 만 19세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원회 6차회의
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시민의 정당참여를 촉진해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가입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조항을 폐지하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중에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할 예정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선거권자의 범위를 만 20세이상에서
만 19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권은 오는 12,17일 두차례 정개위를 열어 양당의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권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시.도의회 의원수의 하한선을 각각 23.17인
에서 15.11인으로 줄이고 <>시군의회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포및 옥외연설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상임위원회의 상설화가 어려운 만큼 소관사항별로 2~3개 상임소위를
둬 이를 연중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