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작성과 재정계획 수립, 행정개혁 작업 등을 담당할 장관급의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 재정경제부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예산청(차관급)이 설치돼 예산편성과
집행.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와 정책위의장간 6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조정해 청와대와 재경부에 분리
설치키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 새정부 첫 조각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같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밤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조문화 작업과 상임위 심의가 지연돼 회기를 하루 더 연장,
1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및 국가 공무원법개정안과 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운영 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조직은 17부 2처 16청 1외국으로 확정됐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예산안 편성 및 처리절차와 관련, "기획예산위에서
예산지침을 하달하면 예산청에서 예산안을 작성, 재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뒤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신설이 백지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인사관련 기능은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폐지를 건의했던 해양수산부를 존치
시켰으며 문화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