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

<>근로기준법(개정):고용조정제를 공포일로부터 시행.

인수.합병(M&A)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에 해당.

2년이내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토록 노력해야
함.

<>파견근로자보호법(제정):근로자파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파견근로자 고용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함.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회사정리법(개정): 회사정리계획의 보다 신속한 종결을 위해 채무의
최장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 1백% 감면.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이연.

M&A를 통한 구조조정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개정):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1년 앞당기고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

98년 4월 1일부터 시행.

<>화의법(개정): 기업이 파산하기 전이라도 파산이 우려될 경우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화의개시 결정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증권거래법(개정):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식수
50%를 초과해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33%로 확대.

대표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0.1%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지분비율을 0.3%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순자순의 25%이내)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의 신규채무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

다만, 98년 이후 신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되, 2001년 이후 신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전 해소.

<>은행법(개정):종목당 10%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15%로 확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15% 초과출자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개정):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33%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이상인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방산업체 기간산업체 등은
제외)

< 세제 >

<>소득세법(개정):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율
을 1%에서 3%로 인상.

<>부가가치세법(개정):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법인세법(개정):"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김.

< 실업대책 >

<>임금채권보장법(제정):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액의 임금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함.

이 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98년 7월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법(개정):최저 지급기간을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최저
지급수준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

지급요건을 퇴직전 12개월 이상 근무에서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

99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 기타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특별법(제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
그 하부기관에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

가입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

<>공무원법(개정):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특1급은 현행 65세에서 64세로,
<>특2급은 현행 63세에서 62세로 단축.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