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9일 여의도당사에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법률안 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
시기를 현행 2000년 1월에서 99년 1월이후로 1년 앞당기고 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및 회사의 회계
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회계감사와 관련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
하는 가격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

<>은행법(개정)=종목당 10%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종목당 15%로 확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목당 15%를 초과해
출자할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
주식을 1백분의 10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내기업이 기존주식을 3분의 1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증권거래법(개정)=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25이상 취득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현행 1백분의
50)를 초과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함.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10에서 3분의 1로 확대함.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경우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
에 등록해야 하는 기간을 주주총회 6개월전에서 3개월전으로 단축함.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제기권 행사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이상에서 1만분의 5이상으로, 이사해임청구권 요건을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5이상으로, 회계장부열람권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신규채무 보증제도를 폐지함.

단 기존 채무보증은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고 신규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함.

<>국가공무원법(개정)=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초과 인원을 중앙인사관리기관의 장이 총괄 관리해
결원이 있을 경우 기관과 협의해 배치토록 함.

정부조직의 개폐나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의
직권면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직권면직된 공무원에게 재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함.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함.

단 기능직공무원중 기타 직렬공무원의 정년을 40~61세에서 50~57세로
변경함.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돼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장된 정년기간을 철회함.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지 또는 과원이 됐을 경우 정년전에 자진해 퇴직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