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공룡부처였던
재정경제원은 사분오열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94년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양부처를 통합해 막강부처로 출범한지
3년여만에 외환위기 등 잇딴 정책실기와 정책독주 등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을 받고 파워의 원천인 예산과 금융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기획관리실을 별도로 하면 예산실 금융실 세제실 등 3실과
경제정책국 국고국 대외경제국 국민생활국 등 4개국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예산실이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처로 통째로 빠져
나가게 된다.

<>예산총괄 <>사회교육예산 <>경제개발예산 <>행정방위예산등 4개심의관
(국) 산하에 14개과로 구성된 예산실은 그대로 옮겨가면 된다.

기획예산처의 기능에 일부 정책조정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재경원
경제정책국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산하단체정비 등 행정개혁과
예산관련기획.조정업무로 돼있으나 기존 재경원 경제정책국기능의 일부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가 통상기능을 모두 흡수, 외교통상부로 확대됨에 따라 재경원은
그동안 각 부처의 통상현안을 조정해 주던 국제협력관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내주게 됐다.

대외경제국의 경우 처리방향이 명확치 않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및 개별국가와의 경제현안조정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게 재경원 주장이다.

물론 외무부는 이들 기능도 외교통상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금융감독관련법률개정으로 금융실의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심의관(국) 산하의 12개과는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2개국으로 축소개편된다.

경우에 따라선 1개국으로 통합될수도 있다.

금융기관및 시장감독에 대한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져 법령제개정
금융기관설립인허가 등 고급정책기능만 남게 된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재정경제부로 격하되고 세제와 경제정책 국고 등의 일부
기능만 담당, 이빨빠진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