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3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예정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과 정부에 22일 전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국간 영해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조업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

유종하 외무부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조업자율규제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광석 외무부아태국장은 이날 "오다노 노부다케 주한 일본공사가 일본
정부는 23일 오전 각의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통보방안을 논의할 방침
이라는 사실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65년 체결됐던 한일어업협정은 23일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될 것이 확실시되며 한일관계는 당분간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한.일 어업협정에는 이 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경우에도 향후 1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1년간 기존의 협약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측이 지난번 고무라 외무차관의 방한때 거의 합의해 놓은
직선기선 문제를 다시 번복하면서까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한 것은 단순한
어업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 김수섭.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